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2]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3조 제1항 , 제2항 ,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원고(탈퇴)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매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용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2, 피고 3 및 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4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다60420 판결 등 참조),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소유의 윤전기 2대(이하 ‘이 사건 각 윤전기’라고 한다)와 기타 기계류 및 인쇄공장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대출금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에게 기존 담보에 추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인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인쇄공장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윤전기 등 기계류와 인쇄공장 건물이 소훼되었다.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2, 기획실장 소외인, 기획실 차장대우 피고 3(피고 2, 피고 3과 소외인을 합하여 ‘개인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손해사정인에게 이 사건 각 윤전기의 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위 손해사정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1,741,111,144원으로 결정하고, 그중 채권최고액 상당인 1,500,000,000원을 질권자인 피고 은행에게, 나머지 241,111,144원을 피보험자인 피고 회사에게 각 지급하였다.
(6) 피고 은행은 위 1,500,000,000원 중 피담보채권액 상당인 1,075,000,000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425,000,000원은 곧바로 피고 회사에 반환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한 경우 피고 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개인 피고들은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각 윤전기에 관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지급한 1,500,000,000원 중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인 1,075,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 지급으로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과 피고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 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위 1,075,000,00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위 1,500,000,000원 중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초과한 425,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과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미 피고 은행이 위 돈을 그대로 피고 회사에게 반환한 이상 피고 은행에게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425,000,000원에 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는 질권자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한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지급 급부에 관하여는 그 면책사유에 기한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이는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에 의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따로 살펴본 원심의 판단에는 면책사유에 의한 항변과 부당이득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이른바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및 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개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윤전기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손해사정인을 기망하고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위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보험금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에 의하여 각자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집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피고 2와 각자 원고에게 위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나아가, 피고 회사와 개인 피고들(이하 ‘피고 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전체 보험금 중 이 사건 각 윤전기에 관한 보험금 전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윤전기에 관하여 지급한 실제 보험금과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윤전기에 관하여 지급되었을 보험금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윤전기에 관하여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은, 이것이 이 사건 면책약관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회사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심은, 지급보험금 결정에 있어 원고의 부주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회사 등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 회사 등의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 회사 등의 민법 제765조 제1항 에 의한 배상액 감경 주장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나 민법 제765조 제1항 의 배상액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및 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4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