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탈퇴)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희웅 외 1인)
원고 승계참가인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희웅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충청매일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외 1인)
변론종결
2012. 7. 4.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각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45,399,84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7.부터 2012.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각자 1,741,111,144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은 위 피고들과 각자 1,741,111,144원과 그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과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에 대한 청구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제11행 중 갑 제5호증 다음에 갑 제6호증을, 갑 제20호증 다음에 갑 제21, 22호증을 각 추가하고, 같은 쪽 제15행의 ‘원고’를 ‘원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이하 ’원고‘라 한다)’로, 같은 쪽 제15, 16행의 ‘피고 주식회사 한빛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주식회사 한빛일보사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0. 10. 26. 상호를 주식회사 충청매일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제4쪽 제13행의 ‘8억 원’을 ‘4억 5,000만 원’으로, 같은 쪽 제19행의 ‘48’을 ‘485’로, 제6쪽 제1, 2행의 ‘2004. 2. 26.자, 2004. 3. 3.자 각 견적서(○○○윤전기 17억 원, △△△윤전기 14억 원)’를 ‘2004. 2. 26.자 견적서(○○○윤전기 17억 원, △△△윤전기 14억 원)’로, 제8쪽 제3행의 ‘제21조 제1항’을 ‘제21조 제1호’로, 같은 쪽 제13행의 ‘2006. 3. 3.자’를 ‘2004. 3. 3.자’로, 제11쪽 제1, 2행의 ‘현재 상고심( 대법원 2009고합6690호 ) 계속 중이다.’를 ‘상고심( 대법원 2009도6690호 )에서 2012. 1. 26. 상고기각되었다.’로 각 고치며, 제4쪽 제1행 다음에 ‘3) 당심 계속 중, 주식회사 청주상호저축은행은 2010. 9. 24.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원고는 2012. 6. 1.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모든 보험계약상의 지위와 영업을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항목(제1심 판결의 제3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용부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각자 참가인에게 1,245,399,84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04. 4. 2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던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판단 사항
(1) 보험사기
피고들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이 손해사정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손해액은 손해사정인 자신이 직접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보험가액이 증가하여 오히려 지급 보험금이 감소하였으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2004. 2. 26.자와 2004. 3. 3.자 수리견적서, 중고견적서, 거래견적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등이 실제 매입한 이 사건 각 윤전기의 가액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문서임을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위 서류들을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손해사정인을 기망하고,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손해사정인이 위 서류들을 근거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윤전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보험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지급 보험금 액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보험금을 기망으로 인하여 지급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하여 보험가액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의 보험가입금액과 손해사정 당시의 손해액 역시 과다평가된 것이어서 지급 보험금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실상계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손해사정인이 이 사건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 과실이 있고 이것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34, 35, 제18호증의 2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손해사정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인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이유 없다.
(3) 손익상계
위 피고들은 원고가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동시에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여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21조 제1호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약관 조항에 따라 피고 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배상액의 감경청구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5조 제1항 에 의하여 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인 경우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일부 변제
다만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4(대판 소외인), 피고 3, 피고 2는 2009. 6. 2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2009. 8. 20. 이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변제는 이 사건과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다른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를 피고 회사, 피고 4(대판 소외인), 피고 3, 피고 2 모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되, 민법 제479조 제1항 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2004. 4. 23.부터 2008. 4. 26.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므로, 이러한 취지의 위 피고들의 일부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249,932,981원=1,245,399,840원×연 5%×1,465일(2004. 4. 23.부터 2008. 4. 26.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 1일 미만 버림{250,000,000원과 위 충당 액수 249,932,981원과의 차액 67,019원은 위 원금 1,245,399,840원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1일의 지연손해금 액수인 170,602원(1,245,399,840원×연 5%×1일/365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이는 버린다.}
2. 피고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에 대한 청구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1조 제1호에 의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이 민법 제353조 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갔으므로, 피고 은행은 보험금 수령을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은행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 여부
(1) 피담보채권을 넘는 부분
민법 제353조 제2항 은 입질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 즉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만 직접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행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보험금 중 이러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직접 지급함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은행에 보험금 중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은행은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권액 10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2,500만 원을 바로 피고 회사에게 돌려주었는바, 그렇다면 피고 은행이 수령한 보험금 중 위 피담보채권액을 넘는 부분은 민법상 직접청구권 행사와는 무관한 것이고 또한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을 추심하였다면 그 중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 은행은 이를 바로 질권설정자이자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돌려주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담보채권 범위 내의 부분
(가)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
계약의 일방 당사자(피지시인)가 계약 상대방(지시인)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지시인)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수령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의 ‘지시 등’은 수령자에게 피지시인으로부터 자신(수령자) 이름으로 급부를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으로서(반면으로 피지시인에게도 급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널리 다수당사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그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적 수단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민법 제353조 제1 , 2항 에 정한 입질 채권의 직접청구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위 조항에 정한 직접청구권, 달리 말해 피고 회사의 지시 등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은행에 질권 채권최고액 15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로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1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편취 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아울러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라는 별개의 원인으로써 금전을 수령하였고 또한 그로 인해 그의 채권이 소멸한 이상 그 금전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처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이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 회사의 보험금 수령이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이 민법상의 직접청구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은행에게 직접 지급됨으로써 피고 회사는 이를 자신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위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은행이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은행의 변제 수령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각자 참가인에게 1,245,399,840원과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제충당 된 다음 날인 2008. 4. 2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가인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또는 전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