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해야 할 경우
[3] 보험금 양수인에 대하여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속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인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유보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는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인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한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시하는 것이 옳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에게 당해 보험계약의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자는 양수인에게 위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대방을 양수인으로 특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 속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양수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1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28조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96. 5. 27. 주식회사 우인코포레이션(이하 '우인'이라 한다)과 유효기간이 1998. 5. 27.까지이고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특약 및 단기수출보험(선적후)약관에 따르는 내용의 단기수출보험(포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1996. 8. 8. 우인으로부터 위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우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및 수취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1996. 8. 14. 피고에게 보험금청구권 및 수취권의 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1996. 8. 19. 원고 및 우인과 동인들이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출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를 규율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승낙한 사실, 그 뒤 원고는 1996. 10. 21.부터 1997. 3. 19.까지 사이에 우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수도(D/A) 조건의 수출환어음을 각 매입하였으나 그것이 수입회사의 지급거절로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자, 수출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피고에게 보험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7. 8. 29. 및 1997. 9. 2. 원고에게 위 수출거래로 인한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우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위 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새로이 면책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양수인인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인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유보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인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과 보험금청구권의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권양도 승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한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시하는 것이 옳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0973 판결,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을 제6호증(합작협의서), 을 제7, 8호증의 각 1(합작협의서), 을 제9호증의 1(위탁협의서),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2(위임장)에 관하여 각 부지로써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단지 원고의 기명날인 위조나 누락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위조 증거가 없다거나 혹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2(위임장)의 기재에 의하여 우인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소외 2에게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만을 인정한 채, 위 각 서증에 관하여 어떠한 이유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인지 그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위 각 서증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각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수출거래의 수출자인 우인이 1992. 11. 5.경 중국회사인 하문선박공업공사 및 하우유한공사와 사이에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우인과 하우유한공사 및 이 사건 수입회사들이 1996. 9. 16.경 이 사건 대리수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타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 각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한,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취지로 원심이 을 제6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자인 피고와 보험계약자인 우인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그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는 그 약관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대방을 원고로 특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 속에 보험계약자인 우인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위 우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법원에게 원고의 위 주장 속에 보험계약 당사자인 우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내부의 업무방법서상 수출보험인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신용조사를 할 수 있고 신용조사자료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출신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신용조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조사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나중에 그것을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수출보험제도의 목적, 기능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