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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가단50238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800원 및 별지 1 표 ‘기간임료’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임야 25,686㎡와 C 임야 78,645㎡ 중 786450분의 785993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8. 18. 원고 명의로 2004. 8.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는 1986. 4. 11. 위 C 임야 중 철탑 부지인 46㎡ 부분을 특정하여 토지수용한 후,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C 임야 중 786450분의 457 지분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위 철탑 부지를 D로 공유물분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별지 2, 3 도면과 같이 위 각 토지 중 일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ㆍ관리하고 있는데, B 임야의 선하지의 면적은 599㎡, C 임야의 선하지 면적은 4,378㎡이다. 라.

피고는 2014. 5. 20. 원고와 위 각 선하지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위 송전선의 존속기간까지로 하여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구분지상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2006. 4.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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