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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5가단761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부당이득금 청구금액” 기재 각...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덕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1) ‘부당이득금 산정표(연도별임료)’의 ‘토지의 표시’란 기재의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2005. 4.경 이전부터 원고들이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 일부에 사용전압 154kV의 송전선이 지나가도록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송전선이 지나가는 일정 범위 내의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피고의 점유 면적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참조), 이와 관련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건조물이 있는 경우 그 건조물과 법정이격거리 : 3m에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5cm 를 더한 값”라고 명시하고 있고 한편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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