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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4가합5351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금청구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부당이득금청구표의 ‘이 사건 계쟁 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별지 부당이득금청구표 기재 각 임료산정기간 동안 소유하였거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5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V, W, X, Y 소유 토지 일부에 철탑을,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사용전압 154kV 또는 345kV의 송전선을 각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송전선 및 철탑을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원고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거리 내 상공 부분 및 철탑 부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거리 전기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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