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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7831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공2000.5.1.(105),978]
판시사항

[1]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부(적극)

[2] 사인(사인)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다방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역(역)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는 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청의 승인 없이 그 사용수익권자로부터 그 점유를 양수하였음에 불과한 이른바 무단점유사용자이므로 그 점유사용은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

[2]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96. 7. 31. 철도청훈령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역)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국유재산인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인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부(부)인 소외 1이 국유 행정재산인 이 사건 철도용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3층 건물을 1965. 8. 23. 소외 2, 소외 3을 거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소외 1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허가권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넘겨받으면서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1970. 9. 1. 이래 무단 점유를 시인하고 피고에게 변상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1989. 9. 5. 그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사실, 원고도 그 때부터 1995.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단점유를 시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가액에 50/1,000의 요율을 곱한 사용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79년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음식점(롯데리아)으로, 2층을 다방으로, 3층을 음식점(레스토랑)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은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96. 7. 31. 철도청훈령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역)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50/1,000의 비율에 의한 사용요율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청의 승인 없이 그 사용수익권자로부터 그 점유를 양수하였음에 불과한 이른바 무단점유사용자라고 인정하여 1994. 3. 1. 이전의 점유사용에 관하여도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대상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역)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국유재산인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인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1층 음식점(롯데리아), 2층 다방, 3층 음식점(레스토랑)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역)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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