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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16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장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F은 상주시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온창고 용도로 조립식판넬 구조물 14.04㎡, 곶감 건조장(감타래) 용도로 일반철골 구조물 107.61㎡, 창고 용도로 조립식판넬 구조물 42㎡, 창고 용도로 일반철골 구조물 10.85㎡(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 D은 2016. 6. 3. 이 사건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는 민원을 상주시에 접수하였고, 담당공무원 I, 피고 E은 2016. 6. 15. 같은 마을 주민인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원고 A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는 의견을 듣는 등 조사를 통하여 원고 A에게 철거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위반건축물 관리자 상담결과 보고를 작성하였다.

이에 J동장은 2016. 6. 16. 및 2016. 7. 20.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이 건축신고를 마치지 않은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4조, 제20조를 위반하여 건축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철거하라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상주시장은 위 시정명령과는 다르게 이 사건 각 건축물 중 조립식판넬 구조물 42㎡ 및 일반철골 구조물 10.85㎡는 2006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2006년 이후 건축된 조립식판넬 구조물 14.04㎡ 및 일반철골 구조물 107.61㎡만이 철거대상이라고 보아, 2016. 9. 6. 이 사건 각 건축물 중 2006년 이후 건축된 부분만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이때 담당공무원은 건축주를 ‘K’으로 잘못 표시하였다), 2016. 9. 30. 다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원고들로 수정하여 같은 부분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상주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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