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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68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8. 3. 7.경까지 행정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B 하천 447㎡, C 하천 687㎡에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품 등을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토지를 점용하여 행정재산인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하천점용허가(권리의무승계 및 연장), 권리의무승계신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할관청의 변상금 부과통지서나 하천법위반 범죄사실의 약식명령 등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2014. 11. 2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무상대부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불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적어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점용부지를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로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지회 대표자로서 2009.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승계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F지회를 승계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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