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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1124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A(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2) 원고는 2010. 7. 22. 피고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120,000원, 월차임 151,000원, 임대차기간 2011. 6.경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임대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기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4)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3. 6. 30. 만료함에 따라 피고의 갱신자격을 심사한바, 피고는 만료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소득기준의 27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하므로 2013. 12. 31.까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5)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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