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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021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5.경 원고와 국민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28.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이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시에 각 갱신되어 2014. 9.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6,404,000원, 월 차임은 193,4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은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6. 3.경부터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 외에 건물토지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6. 8. 7. 국토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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