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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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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8. 28. 선고 2012고정169, 570(병합)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지영, 최유리(기소), 배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소민호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5. 29. 업무상횡령의 점, 2009. 9. 16.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부터 2002. 3.까지, 2003. 10.부터 2010. 12. 16.까지 각 익산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집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들의 관리비 계좌에서 매월 309,700원씩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적립하여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45조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유부분에 대한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수선과 불의의 사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 2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에 대해서만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2. 19. 익산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우체국에서 특별수선충당금 관리계좌(계좌번호 생략)로부터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구조진단견적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2007. 10. 5. 위 ○○우체국에서 특별수선충당금 관리계좌(계좌번호 생략)로부터 9,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여, 용도가 엄격하게 정하여진 예산을 관리규약에 위배하여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각 법정진술

1. ○○○○아파트 입출금 내역서, 검토의견서, 감사보고서, 관리규약 사본, ○○○○아파트 대표임원 및 주민총회의록, ○○○○아파트 대표임원 긴급회의록, ○○○○아파트 입주민 총 회의록, 판결서, 하자내역서, 소송비용지출 관련자료 첨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횡령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위 금원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진단견적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총 103세대 중 82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 점, 비록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정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등 절차를 거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별수선충당금은 공유 부분에 대한 수선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예치해 두어야 하는 금원으로 그 사용절차와 용도를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45조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출한 구조진단견적비, 변호사 수임료는 위 관리규약 상에 규정된 용도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지는 않고,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는 위 소송을 통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입주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관리비 등의 징수, 예치, 사용 및 부과금의 납부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별수선충당금은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예치,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특별수선충당금을 판시와 같이 관리계좌로부터 인출한 2005. 12. 19. 및 2007. 10. 5.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다른 관리주체가 없는 위 아파트의 경우 피고인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예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05. 8. 16. 및 2007. 9. 15.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하여 구조진단 비용, 변호사 수임료를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우선 사용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결에 참여하여 판시와 같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④ 사실확인서(증 제3호증)에 의하면, 공소외 5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관리비 및 소송비용 통장에 대한 입출금 회계관리업무를 맡기로 약정하고, 금전출납부(증 제4호증)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약정은 피고인과 총무 공소외 5 사이의 내부적인 업무분담에 불과할 뿐이고 대외적으로 공소외 5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관리규약에 위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2012고정570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02. 3.경까지, 2003. 10.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각각 익산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입주자들로부터 공소외 1 회사와의 소송에 사용할 명목으로 소송비용을 징수하여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소송비용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경 익산시 (이하 주소 생략)에 위 아파트에서, 입주민 공소외 4의 개인적인 벌금을 위 소송비용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위 공소외 4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고약1023호 상해사건 벌금 200만 원을 소송비용에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9. 총무 공소외 5로 하여금 보관 중인 소송비용에서 위 벌금 200만 원을 공소외 4 측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주민 공소외 6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의 개인적인 벌금을 위 소송비용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 총무 공소외 5로 하여금 보관 중인 소송비용에서 위 벌금 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08. 5. 29. 횡령 관련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통장사본(증거기록 55쪽),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57쪽), 결의서 사본(증거기록 5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5.경 공소외 10으로부터 남편인 입주자 공소외 4의 상해사건 벌금 200만 원을 소송비용에서 대신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위 벌금을 서울고등법원 2006나52947 손해배상(기) 사건 종료 후 재판비용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공소외 10은 2008. 5. 26.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는 (명의 생략)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소송비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공소외 4는 같은 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상해사건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한 사실, 공소외 10은 같은 달 29. 위와 같이 소송비용 계좌에 입금한 2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소외 4 벌과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0이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200만 원은 입주자 공소외 4가 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탁한 금원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소외 4의 처 공소외 10에게 위 금원을 3일 만에 그대로 인출하여 돌려준 점, ② 공소외 4는 위 금원을 돌려받기 전에 검찰청에 이미 벌금을 납부한 점, ③ 공소외 10이 위 소송비용 계좌에 입금한 200만 원은 공소외 4 외에 다른 입주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아닌 점, ④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후 재판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4 측에 벌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의 성격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건 종료 후 재판비용으로 공소외 4에 대한 벌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자 공소외 4 측이 나중에 재판비용에서 벌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남기려는 목적으로 소송비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반환받은 돈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 측에 200만 원을 반환한 행위는 사실상 입주자인 공소외 4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 금원에 관한 위탁관계의 종료에 따른 것이므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추후 재판비용으로 공소외 4에 대한 벌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4나 다른 입주자들과의 위탁관계에 반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9. 9. 16. 횡령 관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 소송비용 검토자료, 입금확인증이 있다.

○○○○ 소송비용 검토자료에는 2009. 9. 16. 피고인에 대한 벌금으로 위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 계좌에서 502,000원이 출금되었다는 취지로 기재(증거기록 54쪽)되어 있고, 그 근거로는 입금확인증(증거기록 60쪽)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보관금액확인서(증 제12호증), 벌과금납부의뢰서, 입금확인증(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9. 1.경 피고인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9노92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벌과금납부의뢰서가 발부되자 피고인을 제외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위 벌금을 위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에서 납부하기로 동의한 사실, 2009. 9. 14.경 총무 공소외 5가 “50만 원은 피고인의 벌금으로 수령하여 총무가 보관하고, 피고인은 총무가 보관금을 환불, 수령할 것을 말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했고, 서울고등법원 2006나52947 손해배상(기) 소송 방해 행위자와 관련된 사건인바 임원 동의가 있으면 몇 분이 모금하여 총무가 관리하고 있는 소송비에서 우선 납부하고 보관금을 소송 종료시 회장에게 환불하여 주기로 함.”이라고 보관금액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공소외 5는 2009. 9. 16. 벌과금납부증명서상 입금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입금확인증 앞면 하단에 ‘총무 공소외 5 송금’이라고 기재하고, 뒷면에 ‘회장이 수령을 거부하여 통장에 입금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 계좌에서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총무 공소외 5가 임의로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검찰에 벌금을 납부하였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총무 공소외 5에게 벌금을 납부하라고 준 50만 원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추후 위 손해배상 사건이 종료되면 이를 피고인에게 환불하여 주기 위해 입금확인증을 남겨놓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사 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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