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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석우(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정7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게시한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뜯어내어 제거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여의도 (아파트명 생략) 동대표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위 아파트의 2동 대표, 피해자 공소외 2 및 피해자 공소외 3은 각 3동 대표, 피해자 공소외 4는 1동 대표로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 각동 1층 게시판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관리소장인 공소외 5와 함께 게시한 (아파트명 생략)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아파트명 생략)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한은 회장인 피고인에게 있고, 관리소장은 회장이 회의소집 절차를 거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비로소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관리규약에 따른 예외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종래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은 작성명의자를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기재하고, 직인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문은 공고문 작성명의자를 ‘회장’을 뺀 채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기재하고 있고, 직인은 통상적인 ‘장’자 글자만을 뺀 ‘(아파트명 생략)입주자대표회’라고만 되어 있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 그 공고문에 따른 회의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 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 제거하지 않고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별도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다.

② 피해자들에게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관리규약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문에 따라 (아파트명 생략)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하여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결국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공고문은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면 피고인을 동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고문이 부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동대표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지도 않는다.

③ 관리규약 제65조 제2호는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1과 관리소장 공소외 5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고문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공소외 5가 작성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도장은 관리소장인 공소외 5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3, 66-67쪽).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9. 00:04경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공고문 부착 여부가 관리주체의 권한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자정 무렵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공고문 제거 행위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및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아파트명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책자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공고문이 독자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피해자들에 의하여 게시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범준 김연화

판사 김연화 공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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