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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나54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B에 대한 청구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여섯째 줄부터 제12쪽 열다섯째 줄 사이에 설시된 3)항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임대주택법 제31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이 사건 아파트 중 임대동의 개보수비는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들과 협의하지 않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임의로 별지 기재와 같이 36,252,920원 상당의 개보수비(개보수비 합계 90,319,980원 중 화재보험료, 승강기 보수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실비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의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 46,548,920원에서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C의 2009. 9. 25.자 지원금 10,296,000원을 제외한 금액)를 관리비 또는 이월이익잉여금 계정에서 지출하고도 이를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에서 보전받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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