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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18 2015가합102449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며, 소외 J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 J이 독단적인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와 J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 2015카합144호)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를, J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고에 대한 가항 기재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전해만을 가항 기재 아파트 관리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위 가처분 결정 이후 피고와 J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2015. 9. 17. 제소명령 결정이 났고, 원고들은 2015.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가 2013. 11. 31. 종료하였으나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있다.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인 피고는 위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권한이 있는데도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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