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79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은경(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고소인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3. 00:40분경 부산 해운대구 C 지하1층 D노래연습장 입구에서 고소인에게 "너희들 몇 살이냐, 미성년자는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한쪽 팔 부위 옷을 강하게 끌어당기며 1회 끌어안고, 고소인이 놓으라고 하자 배를 튕기듯히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고소인의 배 부위에 닿게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고소인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저희 미성년자 아니니깐 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고소인의 한쪽 팔 부위 옷을 붙잡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미성년자 아니니깐 나와주세요"라고 하자 고소인의 양팔 부위 옷을 잡아 끌어당기며 1회 끌어안고, 고소인이 놓으라고 하자 배를 튕기듯이 하며 고소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부위가 고소인의 배 부위에 닿게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고소인들을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1)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노래방 출입 문제로 실랑이(약 15초 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미성년자라고 오인하고 노래방 출입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2) 고소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감싸 안은 것은 아니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몸이 닿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끌어안을 의사로 고소인들의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고소인들의 배 부위에 닿았다는 것이고,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배에 성기를 부비거나 닿게 하기 위해 배를 튕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자신의 성기가 고소인들의 신체에 닿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4) 고소인들의 진술 및 사건 발생의 경위를 종합해 보면,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신체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고소인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었을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어 보인다(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당시 했던 말 역시 '미성년자는 오면 안된다'는 정도에 불과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