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들과 함께 부동산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고소인들의 인척 소유인원주시 H 소재 토지 약 7,300평을 매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의 스페인은행 계좌에 유치되어 있는 아프리카 베넹공화국 UBA은행 발행 펀드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고소인들과 협의하여 고소인들이 지급한 금원을 나이지리아 제니스은행 등에 투자, 송금하게 된 것일 뿐이고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스웨덴 소재 은행계좌에 예금을 보유하거나 스페인, 나이지리아 등 외국은행에 100~2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예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경제력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그리스아메드, 메리다코타 등 외국인에게 기망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리스아메드를 한번도 본 적이 없고 단지 국제전화나 이메일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