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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7 2017고정5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D 시장 건물 관리 단 대표 및 직원이고, 고소인들은 위 건물 2 층을 임차 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은 합동 공모하여 2016. 6. 13. 위 건물 앞 가로수에 고소인들이 운영하는 E의 임대기간이 종료하였고,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정상적인 예식장 운영이 어렵고, 예식장에 대한 강제 명도 집행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부착하고, 같은 내용의 대형 현수막 1개를 위 건물 외벽에 부착하여 고소인들의 예식장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2016. 6. 18 14:0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건물 출입구에 건물 명도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예식장 예약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고소인들의 예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속해 있던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단( 이하 ‘ 관리 단’ 이라 한다) 은 2014. 11. 17. 고소인 측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 11 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고소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은 상당한 기간 (14 일 이상) 을 정하여 고소인에게 그 이행을 구하거나 의무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여, 고소인이 그 기간 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할 때 ( 중략) ⑨ 이 사건 조정 제 5 항 다목에서 와 같이 고소인이 법규상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 관리 단 또는 고소인 또는 임대 차 목적물(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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