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28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고소인들이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서류 중 F재건축조합 조합원 명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이미 서울시 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고소인들에게 안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 서류들에 대한 고소인들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조합원 명부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고소인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 재청구하면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인들에게 답변하였는데도, 고소인들이 그 요건에 맞추어 재요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조합원 명부에 대한 고소인들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합원 명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에 관하여 본다.

위 서류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조합원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고소인들에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정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서류를 열람ㆍ복사해 줄 피고인들의 의무가 이행되었다

거나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더욱이 고소인들이 요청한 모든 서류가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열람ㆍ복사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