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위 주식을 고소인들에게 매도하고, 고소인들로부터 위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청약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주권을 교부하거나 주주명부에 고소인들을 주주로 등재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고소인들을 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고소인들의 주주명부 등재가 늦어졌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소인들이 피고인 A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주주명부 등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고소인들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나, 실제로는 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달리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돈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 A이 2009. 9. 3.경부터 2012. 5. 2.경까지 기존 주주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은 위 회사 주식 매수를 위하여 고소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 주식 매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 차액이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고소인들에 대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