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8.29.선고 2016다2249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다224947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3023 판결

판결선고

2016. 8.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21. B과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6. 11. 전북은행으로부터 가스안전관리사업운전자금 50,000,000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는 2017. 5.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B이 2014. 3. 15.경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전북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4. 11. 전북은행에 45,059,9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본문은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제5 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제2호에서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다.

다. B은 2010. 11.경 피고의 처 G로부터 'C'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2011. 8. 19. G, H로부터 C의 사업장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후인 2013. 6.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 영업권을 다시 G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G는 익산시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명의를 B에서 G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출채무가 있었다.

라. 그 후 B은 위와 같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C를 약 6개월간 더 운영하다가 2013. 12. 31.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C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B은 C의 2012년 하반기 매출액 136,359,500원, 매입액 144,978,635원, 2013년 상반기 매출액 18,200,500원, 매입액 22,431,655원, 2013년 하반기 매출액 14,857,810원, 매입액 14,624,866원을 과세 관청에 신고하였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B의 2012년도 소득금액은 8,950,768원이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 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B이 가스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나서 불과 3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C 사업소의 토지·건물에 해당하는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C의 운영권도 피고의 처에게 양도함으로써 C 운영을 그만둘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점, 당시 C의 2013년 상반기 매출은 2012년 하반기에 비하여 약 1/10 내외로 급격하게 감소한 상황이었으며, 대출금액은 C의 매출규모나 B의 소득규모에 비하여 큰 금액이었던 점, 그 후 B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약 6개월 만에 C를 완전히 폐업함으로써 이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점,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약 9개월 만에 B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원고가 대위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및 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