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는 2012. 11. 7.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7. 6. 16.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27,712,750원의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지게 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6. 12. 22. 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6. 12. 26. 접수 제76400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B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이 일부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발생된 신용카드대금채권도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