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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452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 사이에 2018. 5. 1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3. 28. ‘청주시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잠실세무서장은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C에게 양도소득세 109,25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C은 위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소제기 무렵 C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24,135,62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C의 자녀들이다.

C은 2018. 5.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C은 2018. 3. 28.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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