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으로서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공1996상, 173)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공2012상, 507)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조성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청주위니아(이하 ‘청주위니아’라 한다)와 사이에 2005. 10. 27. 청주위니아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금액을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을 2006. 10.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08. 1. 28. 청주위니아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금액을 5,600만 원, 보증기한을 2013. 1.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4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까지 총 4건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주위니아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청주위니아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청주위니아에 4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청주위니아가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위 은행들로부터 합계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한편 소외 1은 2003. 12. 1. 소외 2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지번 생략) 지상 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청주위니아는 이를 주사무소로 사용한 사실, 청주위니아는 피고로부터 2006. 9. 2.부터 2007. 4. 2.까지 합계 9,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09. 2. 4. 피고에게 그 차용원리금 합계 1억 620만 원을 2009. 6. 4.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1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소외 1이 2009. 4. 2.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청주위니아는 2010. 1.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0. 1. 2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0. 4. 28. 국민은행에 225,140,557원, 2010. 6. 14. 중소기업은행에 165,803,583원 등 합계 390,944,14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9. 4. 2.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앞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청주위니아가 2008년경부터 영업 및 재정상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세 신고 내용상 2008년도에는 253,541,66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9년도에는 567,299,137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청주위니아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주위니아는 4건의 대출금 이자를 2009. 10. 28. 내지 2010. 1. 13.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0. 1. 2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제4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다시 약 3개월이 지난 2010. 4. 28.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점, 한편 원고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0. 23. 청주위니아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주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