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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나무 재질의 연필통을, 피고인 B이 플라스틱 재질의 지구본을 각 사용한 것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철거용역계약 계약금 1억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서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고서, 2012. 8. 2. 10:0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4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연필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지구본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고인 B,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고인 C은 위 B,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3. 위험한 물건 여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9624 판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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