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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745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4. 8. 23:4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4 세) 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지인 G을 만나게 되자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같은 날 23:50 경 피해 자가 위 음식점 앞으로 찾아오자 C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꺼내

어 피해자의 팔,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을 집어던지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가 달린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으며, D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 세) 등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 D의 각 법정 진술

1. A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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