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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5683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7. 7. 6. 23:0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맥주 컵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들이붓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B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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