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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5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성이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둔부, 허리 부위 등을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선풍기 앞덮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수리비가 253,300원이 들도록 액정을 깨트리고, 주먹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6번) 상해진단서 수리비 명세서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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