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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14 2017고단2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주병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3. 15:1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 E(42 세) 과 휴대폰 선불 요금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이야기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접이 식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22:00 경 제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2 세) 과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 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응급의료 임상 기록지 (E)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사진 설명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특수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탁자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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