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장기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36』( 피고인 A)
1.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15. 7. 22. 06:30 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 앞에 이르러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J 오토바이 1대를 키 박스에 키를 꽂아 시동을 걸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6:30 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 일로 고덕 리엔 파크 1 단지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853』 피고인 A, B, C은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K(13 세) 이 SNS를 통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L를 험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7. 5. 09:0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주소 불상 야산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취거한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몽둥이로 엉덩이를 6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회초리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9』 피고인들은 2015. 6. 29. 경 피고인 D이 피해자 M(17 세), 피해자 N(18 세) 와 오토바이 대금 지불을 둘러싸고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때려 혼 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