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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14. 선고 2015구합65087 판결
bbb카드 사의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해당함[국승]
제목

bbb카드 사의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해당함

요지

aaa은행은 해외카드사인 bbb카드사에 지급하던 카드사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bbb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5구합6508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은행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미합중국 법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bbb. Ltd(이하 참가인과 통칭하여 'bbb카드사'라 한다)에게 ① 원고가 발급한 bbb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 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이하 '발급사분담금'이라 한다),

② 원고가 발급한 bbb카드 소지자의 국외 거래금액(신용결제, 현금서비스 모두 포함)의 0.184%에 해당하는 돈(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이라 하고, 발급사분담금과 함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리납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bbb카드사가 국외에서 제공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bbb카드사가 제공하는 이 사건 분담금 관련 용역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와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유사 용역에 해당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4. 8. 여신금융협회장에게 ccc이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협회비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비과세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비과세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었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bbb카드사의 조직 변경

bbb카드사는 2002. 6. 28. 이전까지 신용카드 발급회사 등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이었으나,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회원사들은 bbb카드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의결권과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주식회사인 bbb Incorporated(이하 '이 사건 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조직 변경'이라 한다). 이 사건 조직 변경 전ㆍ후의 bbb카드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내용 중 위 조직 변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 변경 전 정관]

제3조 본 회사는 비영리회원사로서 금융기관들의 협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다.

제8조 이사회는 회원들에게 회원권의 종료시 또는 종료 전이나 후에 본 정관이나 부속 정관에서 허가한 목적을 위해 회비, 분담금,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는 회사의 누적, 현재, 미래의 비용 및 부채에 대한 지급 및 충당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제11조 회원들의 모든 회의에서 모든 협회 회원, 주(principal) 회원, 여행자 수표 회원은 대표자를 통해 투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회의 개최일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각 카드회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해의 직전 해 9월 30일에 종료되는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해당

회원의 카드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해당 회원이 본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 수수료 등 총 금액에 상응하는 투표수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본 회사가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청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회원들은 회사의 순잔여자산 중에서 상표, 영업권 및 회사의 활동들과 관련된 기타 자산의 매각이나 기타 처분과 관련하여 기존에 존재하였거나 청산시 회사가 받는 금액과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상기 금액과 권리는 의결권을 가지는 각 회원이 투표할 수 있는 총 투표수에 비례하여 각 회원에게 분배된다.

[조직 변경 후 정관]

제3조 회사는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에 따른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회사는 최초에 다음의 등급들로 회원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A 등급 회원권, B 등급 회원권. 회사는 A 등급 회원권을 무제한으로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회사는 B 등급 회원권을 최대 하나만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A 등급 회원권. A 등급 회원권의 권리와 의무는 본 정관과 회사의 부속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A등급 회원권 소지자는 본 정관과 부속 정관에 기재된 경우나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권의 소지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A 등급 회원은 회원권의 소지로 배당금 또는 회사의 기타 분배금이나 이익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며, 회사의 청산시 회사의 회원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자산을 받지 못한다.

B 등급 회원권. B 등급 회원권은 델라웨어주 주식회사인 이 사건 지주회사에 발행된다. B 등급 회원권의 소지자는 본 정관과 부속 정관에 기재된 경우나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회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배타적인 의결권을 가진다. B 등급 회원은 그 지위로 인해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배당금과 이사회가 승인하는 기타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 회사의 회원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a. 이사회는 (B 등급 회원이 아닌) 회원들에게 회원권의 종료시 또는 종료 전이나 후에 본 정관이나 부속 정관에서 허가한 목적을 위해 회비, 분담금,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는 회사의 누적, 현재, 미래의 비용 및 부채에 대한 지급 및 충당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제11조 회사의 각 이사는 B 등급 회원의 이사이기도 하다.

2)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 과정

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사, 소비자, 가맹점의 3당사자로 이루어지는 폐쇄형 구조와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소비자, 가맹점의 4당사자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나눌 수 있다(이하 bbb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나) bbb카드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국외 거래는 개방형 구조로, 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bbb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전표를 매입하는 회원사(전표매입사)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사(카드발급사)에 전달되고,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한도 범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의 승인(authorization)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clearing) 및 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settlement)가 모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bbb카드사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한다.

다) 국내 거래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직접 카드발급사 겸 전표매입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VAN(Value Added Network)사가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카드 조회 및 승인 등이 이루어지도록 결제와 매입 업무 일부를 VAN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시스템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발급한 bbb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이용되고, 국내 거래에서는 이용되지 아니한다.

3) bbb카드사의 사업 내용

이 사건 지주회사의 2010년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한다)에는 광범위한 지급 솔루션 제공, bbb카드사가 소유한 카드 브랜드 관리,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지급 거래의 처리, 회원사와 가맹점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회원사들이 준수할 기준의 제정ㆍ시행 등이 주요 사업 활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4) bbb카드사의 이 사건 분담금 및 수수료 관련 규정

가) bbb카드사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 매입사일일분담금(전표매입사가 지급하는 분담금), 거래 처리 수수료(Transaction processing fees)와 기타 지급관련 서비스 수수료(Other payment-related service fees)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카드5)는 거래 처리 및 기타 지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대하여 우리 고객에게 수수료(fee)를 부과하고, 우리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카드에 관한 달러표시 사용금액(GDV)을 기초로 우리 고객에게 분담금을 부담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중략) 순수입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내 분담금(Domestic assessments): 국내 분담금은 가맹점 국가와 카드 회원 국가가 같은 경우 당사 브랜드를 가진 카드의 주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발급사와 회원사에게 부과되는 수수료(fees)이다.6)

국외 거래금액 기준 수수료(Cross-border volume fees): 국외 거래금액 기준 수수료는 가맹점 국가와 카드 회원 국가가 다른 경우 우리의 브랜드를 가진 카드의 거래금액을 기초로 발급사와 매입사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이다.7)

거래 처리 수수료(Transaction processing fees): 거래처리 수수료는 국내 거래와 국외 거래 모두와 관련하여 주로 거래 건수를 기초로 청구된다. 승인, 정산, 결제 관련 수수료와 네트워크 접속수수료를 포함한다.

기타 수입(Other revenues): 기타 지급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타 수입은 사기 방지상품이나 서비스, 카드 회원 서비스 수수료, 컨설팅 및 연구 수수료, 컴플라이언스 및 벌칙 수수료, 회계 및 거래 향상 서비스, 홀로그램 및 간행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환급금 및 인센티브(Rebates and incentives) (수익차감 계정)

나) 모든 회원사들은 bbb카드사의 사규(Bylaws)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사규 제6조(Article 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bb카드사가 제6조 Section 4 (a)에 따라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한 사례는 없다.

Article 6 지역, 수수료와 분담금(Regions, Fees and Assessments)

Section 3 연간 예산, 수수료, 분담금 및 특정 손실에 관한 비용

(Annual Budget, Fees, Assessments and Expenses Relating to Certain Losses)

(a) B 등급 회원 이사회로부터 승인된 지역8), 글로벌, 운영(Regional, Global, and Operations; RGO) 계획, 예산 및 보고방법론을 사용하여, 각 지역은 자금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연간 지출 예산을 수익 프로그램, 전략적 가격책정 계획과 함께 준비한다. 제안된 지역 예산은 지역 이사회에서 지휘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할당된 글로벌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포함한다. 운영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부담 방식에 따라 할당된다. Section 3(b)에서 검토되는 것을 제외하고, 글로벌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세계적 브랜드 인지 프로그램과 카드 효용 지원의 가치를 고려한 공평분배 구조를 사용하여 할당된다.

(c) 매년 각 지역 이사회는 다음 해를 위한 지역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 예산은 다음 사항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른 지역 프로그램, 계획 및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② 지역에 할당된 중앙 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 지역 예산에 대한 자금 조달의 방법은 지역에 위치한 회원들이 본사 또는 B 등급 회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과 기타 수수료(거래 및 운영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에 따라 정해진다. (이하 생략)

Section 4 분담금(Assessments)

(a) 위 Section 3에 명시된 것에 따라 본사의 연간 예산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이사회는 회원(B 등급 회원 제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조 보험료, 광고 및 사규, 규칙 또는 기타 공표된 정책 위반에 관한 벌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사의 통상적인 활동에 관련된 비용 및 부채에 대한 분담금을 수시로 정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

5) bbb카드사의 수입과 비용 내역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이 사건 지주회사의 수입과 영업비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전문가 비용(외주 컨설팅 및 법무 비용), 통신비용(이 사건 시스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 등), 데이터 처리비용(컴퓨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한다. 광고홍보비(Advertising and Marketing)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광고, 후원, 홍보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사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수입]

[영업비용]

6) 원고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상표 등 사용

가) 원고를 포함한 회원사들이 bbb카드사와 체결한 bbb카드 라이선스 계약(bbb License Agreement)에 따르면, bbb카드사는 bbb카드의 상호, 상표, 서비스마크와 로고타이프 등(이하 '상표 등'이라 하고, '상표권'이란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통칭한다)을 소유ㆍ관리하면서 회원사가 위 계약에서 사용을 승인한 상표 등을 bbb카드사의 사규, 규칙 등을 포함한 각종 방침이 정한 바에 따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데, 위 계약은 상표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서 따라 bbb카드의 상표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9,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

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2015두52098 판결 참조).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계약 내용은 명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조직변경 이전에는 bbb카드사의 회원사들이 상표사용권, 의결권,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을 보유한 협회 회원으로서 실질적으로 bbb카드사의 상표 가치와 이 사건 시스템의 유지ㆍ운영 등에 참여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지급한 분담금은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bb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회원사들은 의결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배당청구권 등을 이 사건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뿐 위 권리들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회원사들이 bbb카드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은 더 이상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분담금이 bbb카드사가 제공하는 어떠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하여 bbb카드사와 원고 사이의 계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은 bbb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산정 및 지급 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요건과 실제 사용처, bbb카드사의 사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bbb카드사는 회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사들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 승인ㆍ결제ㆍ정산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는데, 위 각 수수료는 회원사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bbb카드사로부터 해외거래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의 구체적인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분담금은 bbb카드 소지인의 국내 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회원사들은 국내 거래에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국외 거래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인 역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 사건 분담금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용역을 특정하기 어렵다.

③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적어도 bbb카드사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은 bbb카드사와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bbb카드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bbb카드의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상표법 제2조 제11호).

㉡ bbb카드의 상표는 독자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bbb카드의 상표가 카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선택, 사용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bbb카드의 상표가 결제 자체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bbb카드의 상표 사용이 단순히 해외결제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카드소지자들에게 알리는 설명이나 표식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분담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bbb카드의 상표 가치가 높으면 bbb카드 신용카드의 발급과 사용이 증가하므로, bbb카드사는 상표사용권자인 회원사들로부터 카드결제액에 비례하여 상표사용료를 징수할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는 bbb카드의 상표 가치가 회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익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bbb카드사의 회원사들은 bbb카드사에 상표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bbb카드사의 사규에는 bbb카드사가 각 지역의 회원사들로부터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과 각종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그 징수 목적에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bbb카드 상표의 가치, bbb카드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광고홍보비 지출내역, 경쟁사인 비자카드사의 경우 명시적으로 상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를 포함한 회원사들과 bbb카드사 사이에 bbb카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가 국제적인 광고ㆍ홍보활동에 사용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bbb카드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ㆍ선전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그 비용을 상표사용권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상표사용료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분담금에는 bbb카드사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다만, 원고를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은 bbb카드사의 회원사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거래 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 등 개별적ㆍ구체적 용역을 제공받기에 앞서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외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분담금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는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ㆍ유지ㆍ관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bbb카드사가 회원사들에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2004두7535(병합)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48454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bbb카드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bbb카드사의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⑴ 먼저 이 사건 분담금 중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서 bbb카드의 표장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bbb카드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분담금 부분과 관련한 역무의 제공 장소 또한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① bbb카드사가 원고를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bbb카드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위와 같은 주된 역무는 bbb카드사가 원고의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연결해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bbb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원고가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③ 결국 원고가 bbb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역무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해외 결제 정보를 제공받고, 거래의 승인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시스템이 전세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고, 그 운영주체가 외국법인이라거나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해서 관련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장비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접속을 통한 정보의 수수행위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장비사용료의 지급 사실만으로 bbb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위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장비사용료의 금액과 산정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위 장비사용료에 국내에 설치되는 bbb카드사의 결제 네트워크 장비 등에 임대료 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수수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bbb카드사로부터 위와 같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국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외가맹점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bbb카드사의 국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장소 내지 그 결제와 관련한 정보가 수집되는 장소 역시 역무제공 장소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bbb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위 금융ㆍ보험용역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 포함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을 bbb카드사에 지급하고 제공받은 용역은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bbb카드사의 상표권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조직변경 이전에는 bbb카드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 4. 8. 여신금융협회장에게 '비영리 외국법인인 ccc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Quarterly Service Fee, Member Fee, International Outgoing Interchange Fee)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는 ccc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분담금을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로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직 변경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위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조직 변경 이후에도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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