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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1. 30. 선고 2014구합6310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인지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31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3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자, 미합중국 법인인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이하 '***카드사'라 한다)와 회원자격협약(MasterCard Membership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카드사의 회원사로서, ***카드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인 AA***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카드사에 ① AA***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 이하 '발급사분담금'이라 한다), ② AA***카드 소지자가 ***카드사의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국외 거래(신용결제, 현금서비스 모두 포함)에서 결제한 금액의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 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이라 하고, 발급사분담금과 함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여 오면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거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2 제1항1)이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카드사의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1) 1)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지급조서의 제출 기한만이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은 구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2)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3)이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이 정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와 법인세(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4)에 따른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11개 국내 은행(이하 '회원은행'이라 한다)들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회원은행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원은행들이 ***카드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분담금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을 뿐이다. 즉 ***카드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2)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다목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가 삭제되었고, 2004. 12. 31. 가목의 '의장'이 '디자인'으로 개정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개정 전후에 걸쳐 동일하다. 피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제9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본다.

3)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면서 준용 규정만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본다.

4)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면서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경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개정 전후에 걸쳐 동일하다. 이하 구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본다.

의무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회원은행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이 사건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카드사가 국외에서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나) ***카드가 제공하는 이 사건 분담금 관련 용역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와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유사 용역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라) 한・미 상호합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가) 이 사건 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이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한・미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분담금 지급 당시 원고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따라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카드사의 조직 변경

***카드사는 2002. 6. 28. 이전까지 신용카드 발급회사 등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이었으나,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회원사들은 ***카드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의결권과 이익 및 잔여 재산 분배청구권을 주식회사인 MasterCard Incorporated(이하 '이 사건 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조직 변경'이라 한다). 이 사건 조직 변경 전・후의 ***카드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내용 중 위 조직 변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 변경 전 정관]

제3조 본 회사는 비영리회원사로서 금융기관들의 협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다.

제8조 이사회는 회원들에게 회원권의 종료시 또는 종료 전이나 후에 본 정관이나 부속 정관에서 허가한 목적을 위해 회비, 분담금,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는 회사의 누적, 현재, 미래의 비용 및 부채에 대한 지급 및 충당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제11조 회원들의 모든 회의에서 모든 협회 회원, 주(principal) 회원, 여행자 수표 회원은 대표자를 통해 투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회의 개최일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각 카드 회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해의 직전 해 9월 30일에 종료되는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해당 회원의 카드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해당 회원이 본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 수수료 등 총 금액에 상응하는 투표수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본 회사가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청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회원들은 회사의 순잔여자산 중에서 상표, 영업권 및 회사의 활동들과 관련된 기타 자산의 매각이나 기타 처분과 관련하여 기존에 존재하였거나 청산시 회사가 받는 금액과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상기 금액과 권리는 의결권을 가지는 각 회원이 투표할 수 있는 총 투표수에 비례하여 각 회원에게 분배된다.

[조직 변경 후 정관]

제3조 회사는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에 따른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회사는 최초에 다음의 등급들로 회원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A 등급 회원권, B등급 회원권. 회사는 A 등급 회원권을 무제한으로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회사는 B등급 회원권을 최대 하나만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A 등급 회원권. A 등급 회원권의 권리와 의무는 본 정관과 회사의 부속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A 등급 회원권 소지자는 본 정관과 부속 정관에 기재된 경우나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권의 소지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A 등급 회원은 회원권의 소지로 배당금 또는 회사의 기타 분배금이나 이익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며, 회사의 청산시 회사의 회원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자산을 받지 못한다.

B 등급 회원권. B 등급 회원권은 델라웨어주 주식회사인 이 사건 지주회사에 발행된다.

B 등급 회원권의 소지자는 본 정관과 부속 정관에 기재된 경우나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회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배타적인 의결권을 가진다. B 등급 회원은 그 지위로 인해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배당금과 이사회가 승인하는 기타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 회사의 회원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a. 이사회는 (B 등급 회원이 아닌) 회원들에게 회원권의 종료시 또는 종료 전이나 후에 본 정관이나 부속 정관에서 허가한 목적을 위해 회비, 분담금,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는 회사의 누적, 현재, 미래의 비용 및 부채에 대한 지급 및 충당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제11조 회사의 각 이사는 B 등급 회원의 이사이기도 하다.

2) ***카드사의 사업 내용

이 사건 지주회사의 2010년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한다)에는 광범위한 지급 솔루션 제공, ***카드사가 소유한 카드 브랜드 관리,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지급 거래의 처리, 회원사와 가맹점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회원사들이 준수할 기준의 제정・시행 등이 주요 사업 활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카드사의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 과정

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사, 소비자, 가맹점의 3당사자로 이루어지는 폐쇄형 구조와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소비자, 가맹점의 4당사자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나) ***카드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국외 거래는 개방형 구조로, 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전표를 매입하는 회원사(전표매입사)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사(카드발급사)에 전달되고,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한도 범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의 승인(authorization)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clearing) 및 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settlement)가 모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카드사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한다.

다) 국내 거래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직접 카드발급사겸 전표매입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VAN(ValueAdded Network)사가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카드 조회 및 승인 등이 이루어지도록 결제와 매입 업무 일부를 VAN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시스템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발급한 ***카드 소지자가 국외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이용되고, 국내 거래에서는 이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분담금 및 수수료 관련 규정

가) ***카드사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 매입사일일분담금(전표매입사가 지급하는 분담금), 거래 처리 수수료(Transaction processing fees)와 기타 지급관련 서비스 수수료(Other payment-related service fees)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5)는 거래 처리 및 기타 지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대하여 우리 고객에게 수수료(fee)를 부과하고, 우리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카드에 관한 달러표시 사용금액(GDV)을 기초로 우리 고객에게 분담금을 부담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중략) 순수입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내 분담금(Domestic assessments): 국내 분담금은 가맹점 국가와 카드 회원 국가가 같은 경우 당사 브랜드를 가진 카드의 주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발급사와 회원사에게 부과되는 수수료(fees)이다.6)

▪국외 거래금액 기준 수수료(Cross-border volume fees): 국외 거래금액 기준 수수료는 가맹점 국가와 카드 회원 국가가 다른 경우 우리의 브랜드를 가진 카드의 거래금액을 기초로 발급사와 매입사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이다.7)

▪거래 처리 수수료(Transaction processing fees): 거래처리 수수료는 국내 거래와 국외 거

래 모두와 관련하여 주로 거래 건수를 기초로 청구된다. 승인, 정산, 결제 관련 수수료와

네트워크 접속 수수료를 포함한다.

▪기타 수입(Other revenues): 기타 지급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타 수입은 사기 방지상품

(fraud products)이나 서비스, 카드 회원 서비스 수수료, 컨설팅 및 연구 수수료, 컴플라

이언스 및 벌칙 수수료, 회계 및 거래 향상 서비스, 홀로그램 및 간행물과 관련된 서비스

를 포함한다.

▪환급금 및 인센티브(Rebates and incentives) (수익차감 계정)

5)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서 '***카드', '우리'는 ***카드사, 이 사건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모두 포함한다.

6) 이 사건에서는 발급사분담금에 해당한다.

7) 이 사건에서는 발급사일일분담금과 매입사일일분담금을 의미한다. 국내 회원사들은 전표매입사로서 외국 회원사가 발급한 ***카드 소지자가 국내에서 거래(현금서비스 포함)한 금액의 0.0184%를 매입사일일분담금으로 ***카드사에 지급한다.

나) 모든 회원사들은 ***카드사의 사규(Bylaws)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사규 제6조(Article 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카드사가 제6조 Section 4 (a)에 따라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한 사례는 없다.

Article 6 지역, 수수료와 분담금(Regions, Fees and Assessments)

Section 3 연간 예산, 수수료, 분담금 및 특정 손실에 관한 비용

(Annual Budget, Fees, Assessments and Expenses Relating to Certain Losses)(a) B 등급 회원 이사회로부터 승인된 지역8), 글로벌, 운영(Regional, Global, andOperations; RGO) 계획, 예산 및 보고방법론을 사용하여, 각 지역은 자금조달 요건을충족하는 연간 지출 예산을 수익 프로그램, 전략적 가격책정 계획과 함께 준비한다. 제안된 지역 예산은 지역 이사회에서 지휘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할당된 글로벌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포함한다. 운영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부담 방식에 따라 할당된다. Section 3(b)에서 검토되는 것을 제외하고, 글로벌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세계적 브랜드 인지 프로그램과 카드 효용 지원의 가치를 고려한 공평분배 구조를 사용하여 할당된다.

(c) 매년 각 지역 이사회는 다음 해를 위한 지역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 예산은 다음 사항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른 지역 프로그램, 계획 및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② 지역에 할당된 중앙 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 지역 예산에 대한 자금 조달의 방법은 지역에 위치한 회원들이 본사 또는 B 등급 회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과 기타 수수료(거래 및 운영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에 따라 정해진다. (이하 생략)

Section 4 분담금(Assessments)

(a) 위 Section 3에 명시된 것에 따라 본사의 연간 예산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이사회는 회원(B 등급 회원 제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조 보험료, 광고 및 사규, 규칙 또는 기타 공표된 정책 위반에 관한 벌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사의 통상적인 활동에 관련된 비용 및 부채에 대한 분담금을 수시로 정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

8) ***카드사는 사업 운영 범위를 아시아/태평양, 캐나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 미국의 6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5) 이 사건 지주회사의 수입과 비용 내역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이 사건 지주회사의 수입과 영업비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전문가 비용(외주 컨설팅 및 법무 비용),통신비용(이 사건 시스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 등), 데이터 처리비용(컴퓨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한다. 광고홍보비(Advertising and Marketing)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광고, 후원, 홍보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사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6) 원고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상표 등 사용

가) 원고를 포함한 회원사들이 ***카드사와 체결한 ***카드 라이선스계약(MasterCard License Agreement)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의 상호,상표, 서비스마크와 로고타이프 등(이하 '상표 등'이라 하고, '상표권'이란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통칭한다)을 소유・관리하면서 회원사가 위 계약에서 사용을 승인한 상표 등을 ***카드사의 사규, 규칙 등을 포함한 각종 방침이 정한 바에 따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데, 위 계약은 상표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서 따라 ***카드의 상표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다.

7) 회원은행들과 원고 및 ***카드사의 관계

가) 한편 원고는 자체 신용카드 사업 이외에 회원은행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AA카드 상표권을 공유하면서 관련 신용카드 업무를 회원은행들과 상호 대행하거나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가 2006년경 회원은행들과 체결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기본계약)은 갑(회원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말한다.이하 같다)이 영위하는 카드업무를 상호 대행취급하거나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신용카드 등'이란 갑 또는 을이 발행하는 AA카드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는 신용카드, 기프트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말한다.

제3조(카드업무 구분)

① 카드업무는 다음과 같이 국내 업무 및 국제 업무로 구분한다.

1. '국내업무'라 함은 갑이 영위하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카드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국제업무'라 함은 AA마스타카드, AA비자카드 및 AA제이씨비카드 회원의 국외이용 및 국외 신용카드 회원의 국내 이용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7조(국제업무의 위임) 국제업무는 갑의 위임에 의해서 을이 수행하되 합의에 의하여 갑이 단독 또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나) ***카드사의 사규 제1조(Article 1)에 따르면, 카드 회원은 A 등급회원으로서 ***카드사의 카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협회 회원(AssociationMember)과 주 회원(Principal Member), 그리고 협회 회원이나 주 회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제휴 회원(Affiliate Member)으로 구분되고[Section 3 (b)], 각 회원은 정해진 수수료(fees), 분담금(Assessments) 등을 ***카드사에 납부하고 ***카드사의 사규, 규칙, 규정, 공표된 정책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Section 4 (b), (c)], 협회 회원과 주 회원은 그와 제휴된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사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하여야 하고 ***카드사와 다른 회원들에 대하여 제휴 회원의 모든 활동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Section 5 (g)].

다) 원고의 회원은행들은 AA***카드와 관련하여 '원고와 ***카드사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카드사가 승인하는 경우 위 라이선스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카드사에 제출하고 ***카드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주 회원으로 하는 제휴 회원 지위를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각 AA***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라) ***카드사는 AA***카드 사용과 관련된 이 사건 분담금을 원고에게 일괄하여 부과하고, 원고는 ***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를 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각 회원은행으로부터 대행사업분을 지급받으면 대지급금을 차감하고 원고의 고유사업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2, 13, 17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

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2015두52098 판결 참조).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계약 내용은 명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조직변경 이전에는 ***카드사의 회원사들이 상표사용권,의결권,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을 보유한 협회 회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카드사의 상표 가치와 이 사건 시스템의 유지・운영 등에 참여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지급한 분담금은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회원사들은 의결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배당청구권 등을 이 사건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뿐 위 권리들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회원사들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은 더 이상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분담금이 ***카드사가 제공하는 어떠한 용역의 대가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지급 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요건과 실제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카드사는 회원사들로 하여금 ***카드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사들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 매입사일일분담금, 승인・결제・정산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수수료가 회원사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의 구체적인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분담금은 AA***카드 소지인의 국내 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 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회원사들은 국내 거래에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국외 거래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인 역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 사건 분담금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용역을 특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원고를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은 ***카드사의 회원사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거래 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 등 개별적・구체적 용역을 제공받기에 앞서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외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분담금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는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유지・관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카드사가 회원사들에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은 ***카드사와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카드의 상표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상표법 제2조 제11호), 단순히 국제결제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카드 소지자들에게 알리는 설명이나 표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카드의 상표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에 해당함은 공지의 사실이고, ***카드의 상표 가치가 높으면 ***카드 신용카드의 발급과 사용이 증가하므로, ***카드사는 상표사용권자인 회원사들로부터 카드결제액에 비례하여 상표사용료를 징수할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는 ***카드의 상표 가치가 회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익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카드사의 회원사들은 ***카드사에 상표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카드사의 사규에는 ***카드사가 각 지역의 회원사들로부터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과 각종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그 징수 목적에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카드 상표의 가치, ***카드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광고홍보비 지출내역, 경쟁사인 비자카드사의 경우 명시적으로 상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를 포함한 회원사들과 ***카드사 사이에***카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가 국제적인 광고・홍보활동에 사용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중 ***카드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선전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그 비용을 상표사용권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상표사용료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분담금에는 ***카드사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전부가 원고가 ***카드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회원은행들은 원고를 주 회원으로하는 ***카드사의 제휴 회원으로서 ***카드 상표 사용 등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카드사가 회원은행들에게 별도의 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일괄하여 부과하는 것은 주 회원인 원고가 제휴 회원인 회원은행들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분담금 납부는 원고가 회원은행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갑 제6,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도 2013. 1.경 원고가 ***카드사를 비롯한 해외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회원은행들의 분담금 부분, 즉 대행사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를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들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2007년 제2기부터의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관하여 ***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에는 회원은행들이 ***카드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 대행사업분의 범위에서 위법하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9)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내 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9) 이하 이 부분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함은 이 사건 분담금 중 회원은행들이 납부할 대행사업분을 제외한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것만을 의미한다.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판결 참조). 또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16. 선고 2004두7528, 2004두7535(병합)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48454 판결 등 참조].

(2) ***카드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먼저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서 ***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 부분에 관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역무 제공의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가) ***카드사가 국내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카드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① ***카드의 가입・가맹 및 서비스 판촉을 위한 통합 광고・선전활동, ② 회원사들간 카드승인 및 결제에 관한 절차 및 기준설정활동, ③ 글로벌 전산망의 관리 및 제공활동, ④ 결제서비스 산업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의 예방 및 처벌 원조 활동의 용역 등의 대가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활동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국외 결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기반을 조정하거나 그 상표 또는 서비스의 가치 자체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신의 사업 활동일 뿐,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의 역무(결제보증, 긴급 대체카드 및 현금서비스 등)는 위와 같은 주된 역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주된 역무는 ***카드사가 원고의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연결해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원고가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이러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10)

카드 소지자들이 국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외가맹점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카드사의 국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장소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시스템의 운영주체가 외국법인이거나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5)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위 금융・보험용역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 포함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

10)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규정

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을 ***카드사에 지급하고 제공받은 용역은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카드사의 상표권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1997. 7.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직변경 이전에는 ***카드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 4. 8. 여신금융협회장에게 '비영리 외국법인인 비자(VISA)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Quarterly Service Fee, Member Fee, International Outgoing InterchangeFee)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는 비자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분담금을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로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직변경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조직 변경 이후에도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한・미 상호합의의 결과가 이 사건 분담금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담금은 ***카드사의 상표권 사용 대가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를 포함한다.

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가)목]'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미조세조약 제14조 (4) (a)는 '저작권, 특허, 의장,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기능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료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규정하고, 위 조약 제6조 (3)은 '위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의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지를 기준으로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카드사의 상표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상표권 사용 대가 부분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러나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은 ***카드사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는 국내원천소득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11)제132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원천소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담금 중 상표권 사용 대가와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지급조서미제출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1)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면서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추가되었고,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될 때에는 내용 변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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