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우리나라 영토밖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의 가부(소극)
나. 우리나라 영토밖에서 외국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 용역을 공급 하는 자" 라는 개념속에는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외국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관한 부가가치세 제34조 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잡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34조 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원고, 피상고인
국제원양어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피고, 상고인
서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권한 즉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는 개념속에는 위와 같은 이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외국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34조 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우리 영토밖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회사가 외국법인(미국회사)인 소외 벤캠프회사와 사이에 위 소외 회사는 어로작업에 필요한 어구, 선박 등을 원고 회사에 공급하고 원고 회사는 그 선박의 용선료를 지급하며 조업지역은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의 파라우지역 200해리 이내로 한정하고 위 소외 회사명의로 조업하며 미국신탁통치령에 의거한 미합중국 정부기관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회사로부터 원판시 선박 5척을 나용선하여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 파라우 근해에서 가다랭이 채낚이 어업을 하고 1980.2.4 그 용선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우리나라의 조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 파라우 근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미국회사인 위 소외 회사에게 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 없고 위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용역의 공급지역이나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