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그 잔대금 지급에 관해 일정시 시행되었던 가격통제령이 폐지되어 가격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169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62.4.18. 선고 4294민상1512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 3, 4, 5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37번지의 22호 토지중 별지도면 (3)표시 27평 8홉 지상 주선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6.5.1.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까지 매월 금 269원 60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3은 위 같은 동 538번지의 24호 대 23평 지상 주선표시 목조 도단 및 방수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4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3.3.1.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230원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4는 위 같은 동 538번지의 29호 대 24평 지상 별지도면 주선표시 목조방수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6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3.3.1.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2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5는 위 같은 동 538번지의 34호 대 21평 지상별지도면 주선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0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6.6.1.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14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 같은 동 산 37번지의 19호 토지중 별지도면 (2)표시 26평 2홉 지상 주선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3.1.2.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까지 매월 금 26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본건 공소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공소인 겸 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소취지 및 피고들의 공소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들(피공소인 겸 공소인)은 본건 공소취지 및 원고의 공소에 대하여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고의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입증관계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1에 대한 청구취지중 원심에서 건평 12평이라 한 것을 환송전 당심에서 건평 13평이라 정정하고 피고 2의 본건 대지 점유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지번 및 평수가 원고 주장과 같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나 갑 제1호증의 1과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3개 권능중 수익권만을 인정한 결과가 되니 이는 부당하며 원심판결중 피고들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손해금 청구부분의 기산점에 대한 불복은 이를 포기하나 원심에서 패소한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환송전 당심에서 증인 소외 1의 환문을 구하였으며 피고 1, 2 소송대리인(그후 사임) 및 피고 3, 4, 5가 환송전 당심에 있어서 피고들의 종전 답변사실에 반하는 원고주장 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환송전 당심증인에서 소외 2, 3의 환문을 구한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유
피고 1, 2, 3, 4, 5가 본건 토지를 원고주장과 같이 각 점유하고 동 지상에 주문기재와 같은 각 건물을 소유하며 이를 각 주문기재와 같은 날부터 점유 사용중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피고들중 피고 2와 피고 1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동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1958.9.12.자 변론기일에서 본건 대지중 원고주장과 같은 위치와 평수를 점유하고 동 대지상에 원고주장과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함으로서 이에 관한 자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1958.3.18.자 준비서면에서 동 피고들의 점유, 위치 및 평수에 관하여 전시한 자백을 철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1959.3.27.자 제출한 입증취지서에 의하더라도 피고 2에 대한 점유부분의 입증을 을 제3호증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동 을 제3호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오히려 위 피고의 자백과 같은 지번을 점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 2의 건물소유권 등기부등본인 을 제22호증의 1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대지의 지번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37번지의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서 곧 동 피고가 원고주장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결국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전시 자백의 철회는 달리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자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중 각 점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들은 본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유항사로부터 1943. 각각 그 점유부분을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하던 일정의 소위 가격통제령에 의하여 소관 도지사의 가격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 장차 인가될 가격을 동 매매가격으로 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있던 중 8.15. 해방이 됨에 따라 동 가격통제령 폐지로 말미암아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은 물론 동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치 않았음을 자인하는 터이므로 전시 피고들의 매매계약은 완결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본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점유 자체도 자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으니 동 시효에 관한 항변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실당하여 배척한다. 다음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유항사로부터 받은 등기 관계서류를 모용하여 본건 토지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만큼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다, 항쟁하나 피고들 의용의 전거증으로서도 원고가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서류를 모용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이것 역시 실당한 주장이라 하여 배척하는 바이다.
그러하다면 달리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들은 본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각기 소유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여기서 피고들은 다시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이미 피고들의 건물이 있었고 또한 피고들의 소유하는 본건 건물은 모두 완고한 것으로서 그 싯가로 보더라도 대지의 가격을 초과할 것이니 이를 토지의 소유권자라고 하여 만연히 철거를 요구함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전 주장과 입증으로서도 원고가 전시 인정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식보다 피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식이 농후하였다고 믿을만한 아무런 증좌가 없을 뿐 아니라 동 권리행사가 우리의 사회질서에 어그러진 경우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배척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손해금청구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5,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점유부분은 매평당 월임료 상당액이 금 10원이고 피고 5의 점유부분은 매평당 월임료 상당액이 금 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기산점에 관하여는 원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각 이에 따르기로 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각 소유하는 건물을 철거하여 각자 점유하는 주문 기재의 본건 대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피고들이 점유하게 된 주문 게기 일자로부터 위 건물철거와 그 대지인도 본 판결집행완료시까지 전시 인정한 매월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단,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계산상 매월 금 278원이 되나 이 점에 관한 원심인정에 공소가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정당타하여 이를 인용한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변경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385조 , 제386조 , 제96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