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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3. 10. 선고 68나33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59]
판시사항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명의신탁을 한 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수탁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명의신탁을 한 자는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유물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명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9명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원판결 제1항중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소재 청량리 구획정리지구 제150부럭(나)호 체비지 2,445평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87번지 대 2,423평 6홉으로 변경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2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87 대 2,423평 6홉 지상 별지도면 (1)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20평을 철거하고 동 토지를, 피고 1은 동 지상 같은 도면 (3)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14평을 철거하고 동 토지를, 피고 3은 동 지상 같은 도면 (4)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15평을 철거하고 동 토지를, 피고 4는 동 지상 같은 도면 (5)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23평 5홉을 철거하고 동 토지를, 피고 5는 동 지상 같은 도면 (6)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23평 5홉을 철거하고 동 토지를, 피고 6은 동 지상 같은 도면 (7)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17평을 철거하고 동 토지를, 피고 7은 동 지상 같은 도면 (9)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10평을 철거하고 동 토지를, 피고 8은 동 지상 같은 도면 (11)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15평을 철거하고 동 토지를, 피고 9는 동 지상 같은 도면 (12)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18평을 철거하고 동 토지를, 피고 10은 동 지상 같은 도면 (13)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15평 7홉을 철거하고 동 토지를, 피고 11은 동 지상 같은 도면 (16)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16평을 철거하고 동 토지를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소재 청량리 구획정리지구 제150부럭의 나호 체비지 2,445평이 환지확정으로 같은 구 제기동 887번지 대 2,423평 6홉으로 되고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소외 1 주식회사인 사실 및 피고들이 위 대지위에 각기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을 소유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피고들이 달리 위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는 이상 피고들은 그 대지소유자인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기 그 소유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 을 22부터 24호증 및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이를 소외 1 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다른 자료는 없으니, 그렇다면 원고들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한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은 10여년 전에 서울특별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되어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서 그 가격은 부지가격에 비하여 몇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은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 오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니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는 본건 토지를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역시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이 토지는 체비지로 서울시에 이관된 후 전전하여 소외 1 주식회사소유가 되었고 건물은 피고들 소유가 된것이니 피고들은 임료를 지불함은 별 문제로 하고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니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일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환지확정으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원판결중 이에 관한 표시를 경정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윤일영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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