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인 1필지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불하받아 면적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자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형태
판결요지
원고가 종전토지인 귀속대지에 관하여 특정부분을 불하받아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절차를 이행받아야 할 터인데 지분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은 경우 관재당국이 적법히 원고에게 위치특정한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는 단순한 공유지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박아지
피고
임수철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임수철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6의5 대 413평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지상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을 철거하고 동 대지 22평을, 피고 염복중은 위 같은 대지중 같은도면 표시 ㉰ 부분지상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7홉을 철거하고 동 대지 18평7홉을 각 인도하라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검증조서), 동 6호증(증인신문조서), 동 7호증(검증조서), 동 9호증(증인신문조서), 동 11호증(청구서), 동 12호증(매매계약서), 동 13호증(납세대행인결정신고), 동 14호증(부동산감정표), 동 15호증의 1(조사보고서), 동 17호증(임대차계약서), 동 18호증(감정인신문조서), 동 19호증(증명원), 을 1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 공성부분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5호증의 2(환지예정지, 지적증명 및 위치도면), 동 16호증(우선 매수원), 동 20호증(위치증명)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치복의 증언(뒤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원심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31의6 전 1,830평은 원래 일본인 야마구찌 히데오의 소유였다가 해방후 국가에 귀속되였는 바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철근이 1949. 가을경 위 토지중 목측으로 약 200평을 그 점유자였던 소외 유춘만으로부터 양도받아 그 지상 일부에 건물을 축조하고, 같은해 4.13. 관재당국과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위 이철근이 사망하여 원고가 1958.1.28. 위 토지부분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대금 1,600,000환(당시 화폐단위)에 불하받아 동 대금을 완납한 사실, 위 토지는 불하 당시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바, 1966.1.17. 같은동 131의6 전 1,489평과 같은동 131의13 전 341평으로 분할되고, 같은 날자에 위 131의6 전 1,489평은 같은동 236의1 대 163평2홉, 같은동 236의2 대 127평1홉, 같은동 236의4 대 342평, 같은동 236의5 대 413평으로, 위 131의13 전 341평은 같은동 236의6 대 152평6홉, 같은동 236의10 대 94평7홉으로 각 환지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불하받은 종전토지중 불하받은 위 200평에 관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위 환지토지중 같은동 236의4 대 342평과 같은동 236의5 대 413평상 별지도면 표시 ㄱ, ㄷ, ㄴ′, ㅎ′, ㅍ′, ㄱ′,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이하 본건 토지라 약칭)으로 위치특정을 받았으나 등기는 위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각 286.8/1830지분등기(원고가 불하받은 토지의 실측평수가 286평 8홉이라 하여)가 원고명의로 경료된 사실 및 피고 임수철은 위 같은동 236의5 대 413평 토지중 별지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동 도면 ㉯표시부분) 지상에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을 소유하고, 피고 염복중은 위 토지중 동 도면표시 ㅈ′, ㅊ′, ㅋ′, ㅌ′, ㅈ′,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동 도면 ㉰표시부분) 지상에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홉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일부 부합치 아니한 위 증인 김치복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관재당국이 한 환지상의 위치결정은 귀속재산의 관리기관으로서 토지구획정리시행에 의하여 확정된 구획에 적용하도록 그 소관귀속 대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보아지고 원고는 종전토지인 귀속대지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이 특정부분을 불하받았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분할등기절차를 이행받아야 할 것인데 지분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은 경우이니 원고는 그후 관재당국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치 특정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단순한 공유지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토지상에 건축된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1543.2/1850 지분권을 가진 소외 서울특별시가 에이. 아이. 디(A.I.D)자금으로 본건 토지위에 위 건물들을 건축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라고 주장하나 본건 토지부분은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특정하여 불하받은 원고의 소유인 점은 전단인정과 같으니 본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니 배척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을 각 철거하고, 원고에게 동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이행을 바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원심에서 이를 부쳤으니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