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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3. 9. 선고 72나239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66]
판시사항

귀속재산인 1필지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불하받아 면적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자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형태

판결요지

원고가 종전토지인 귀속대지에 관하여 특정부분을 불하받아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절차를 이행받아야 할 터인데 지분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은 경우 관재당국이 적법히 원고에게 위치특정한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는 단순한 공유지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박아지

피고

임수철 외 1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임수철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6의5 대 413평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지상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을 철거하고 동 대지 22평을, 피고 염복중은 위 같은 대지중 같은도면 표시 ㉰ 부분지상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7홉을 철거하고 동 대지 18평7홉을 각 인도하라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검증조서), 동 6호증(증인신문조서), 동 7호증(검증조서), 동 9호증(증인신문조서), 동 11호증(청구서), 동 12호증(매매계약서), 동 13호증(납세대행인결정신고), 동 14호증(부동산감정표), 동 15호증의 1(조사보고서), 동 17호증(임대차계약서), 동 18호증(감정인신문조서), 동 19호증(증명원), 을 1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 공성부분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5호증의 2(환지예정지, 지적증명 및 위치도면), 동 16호증(우선 매수원), 동 20호증(위치증명)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치복의 증언(뒤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원심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31의6 전 1,830평은 원래 일본인 야마구찌 히데오의 소유였다가 해방후 국가에 귀속되였는 바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철근이 1949. 가을경 위 토지중 목측으로 약 200평을 그 점유자였던 소외 유춘만으로부터 양도받아 그 지상 일부에 건물을 축조하고, 같은해 4.13. 관재당국과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위 이철근이 사망하여 원고가 1958.1.28. 위 토지부분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대금 1,600,000환(당시 화폐단위)에 불하받아 동 대금을 완납한 사실, 위 토지는 불하 당시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바, 1966.1.17. 같은동 131의6 전 1,489평과 같은동 131의13 전 341평으로 분할되고, 같은 날자에 위 131의6 전 1,489평은 같은동 236의1 대 163평2홉, 같은동 236의2 대 127평1홉, 같은동 236의4 대 342평, 같은동 236의5 대 413평으로, 위 131의13 전 341평은 같은동 236의6 대 152평6홉, 같은동 236의10 대 94평7홉으로 각 환지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불하받은 종전토지중 불하받은 위 200평에 관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위 환지토지중 같은동 236의4 대 342평과 같은동 236의5 대 413평상 별지도면 표시 ㄱ, ㄷ, ㄴ′, ㅎ′, ㅍ′, ㄱ′,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이하 본건 토지라 약칭)으로 위치특정을 받았으나 등기는 위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각 286.8/1830지분등기(원고가 불하받은 토지의 실측평수가 286평 8홉이라 하여)가 원고명의로 경료된 사실 및 피고 임수철은 위 같은동 236의5 대 413평 토지중 별지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동 도면 ㉯표시부분) 지상에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을 소유하고, 피고 염복중은 위 토지중 동 도면표시 ㅈ′, ㅊ′, ㅋ′, ㅌ′, ㅈ′,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동 도면 ㉰표시부분) 지상에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홉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일부 부합치 아니한 위 증인 김치복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관재당국이 한 환지상의 위치결정은 귀속재산의 관리기관으로서 토지구획정리시행에 의하여 확정된 구획에 적용하도록 그 소관귀속 대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보아지고 원고는 종전토지인 귀속대지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이 특정부분을 불하받았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분할등기절차를 이행받아야 할 것인데 지분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은 경우이니 원고는 그후 관재당국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치 특정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단순한 공유지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토지상에 건축된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1543.2/1850 지분권을 가진 소외 서울특별시가 에이. 아이. 디(A.I.D)자금으로 본건 토지위에 위 건물들을 건축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라고 주장하나 본건 토지부분은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특정하여 불하받은 원고의 소유인 점은 전단인정과 같으니 본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니 배척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을 각 철거하고, 원고에게 동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이행을 바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원심에서 이를 부쳤으니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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