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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4210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인천 서구 C 대 2149㎡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택지개발촉진법 제3, 8조와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 서구 D, E, F, G 일원을 ‘H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다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H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면서, H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원고(변경 전 상호: 한국토지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지정하였다.

나. H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된 인천 서구 C 대 2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I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2010.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I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취득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 위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3.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A 소유의 각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절차를 거쳐 2015. 2. 9. 보상금 71,059,590원을 공탁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A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장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I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및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지장물 등 철거ㆍ수거 청구 및 그 부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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