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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7나206968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① 인천 서구 석남동 639 등 별지 ‘서구 공공시설 토지’ 기재 각 토지(이하 ‘서구 공공시설 토지’라고 한다), ② 인천 중구 항동1가 5-32 등 별지 ‘중구 공공시설 토지 2011. 9. 30. 납부내역’ 및 ‘중구 공공시설 토지 2012. 9. 25. 납부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중구 공공시설 토지’라고 하고, 서구 공공시설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구분 과세관청 과세물건 구분 납부일 재산세(원) 지방교육세(원) 2011년 인천 서구청장 서구 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1. 9. 30. 128,537,619 25,707,524 인천 중구청장 중구 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1. 9. 30. 2,115,685,267 423,114,621 합계 2,244,222,886 448,822,145 2012년 인천 서구청장 서구 공공시설 토지 중 일부 수시 2012. 10. 16. 32,524 6,506 인천 서구청장 서구 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2. 9. 25. 139,468,494 27,893,699 인천 중구청장 중구 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2. 9. 25. 2,347,024,308 469,298,291 합 계 2,486,525,326 497,198,496

다.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는 각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에 귀속되었고, 지방교육세는 피고 인천광역시에 귀속되었다. 라.

한편, 서구 공공시설 토지는 2002. 7.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68호로 도시계획시설(항만 : 인천 북항)로 결정되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이고, 중구 공공시설 토지는 별지 ‘중구 공공시설 토지 2011. 9. 30. 납부내역’ 및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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