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인천 서구 C 대 1,000㎡ 중 별지 도면표시 15, 9, 10, 13, 14,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택지개발촉진법 제3, 8조와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 서구 D, E, F, G 일원을 ‘H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다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력 제7조에 따라 ‘H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면서, H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원고(변경 전 상호: 한국토지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지정하였다. 2) H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된 인천 서구 C 대 1,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I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2010. 6.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194.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협의취득하고, 2012. 1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 관한 협의취득을 하여 2013. 3. 14. 보상금을 지급했다.
3) I은 2012. 11. 28. 원고에게 2013. 5. 31.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과 지장물들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4) 피고 A는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각 천막창고(이하 ‘이 사건 천막창고’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과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 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