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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1914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① 인천 서구 석남동 639 등 별지3 ‘서구 공공시설 토지’ 기재 각 토지(이하 ‘서구 공공시설 토지’라고 한다), ② 인천 중구 항동1가 5-32 등 별지4 ‘중구 공공시설 토지 2011. 9. 30. 납부내역’ 및 ‘중구 공공시설 토지 2012. 9. 25. 납부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중구 공공시설 토지’라고 하고, 서구 공공시설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구분 과세관청 과세물건 구분 납부일 재산세(원) 지방교육세(원) 2011년 인천 서구청장 서구 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1. 9. 30. 128,537,619 25,707,524 인천 중구청장 중구 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1. 9. 30. 2,115,685,267 423,114,621 합계 2,244,222,886 448,822,145 2012년 인천 서구청장 서구 공공시설 토지 중 일부 수시 2012. 10. 16. 32,524 6,505 환송전판결에는 6,50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2018. 8.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6,505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른다.

인천 서구청장 서구 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2. 9. 25. 139,468,494 27,893,699 인천 중구청장 중구 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2. 9. 25. 2,347,024,308 469,298,291 합 계 2,486,525,326 497,198,495

다.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는 각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에 귀속되었고, 지방교육세는 피고 인천광역시에 귀속되었다. 라.

한편, 서구 공공시설 토지는 2002. 7.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6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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