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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7가합513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 소유 토지의 취득 등 1) 원고 A은 인천 서구 E 답 37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 및 F 답 30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를, 원고 B는 G 답 133㎡(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

)를, 원고 C은 H 답 336㎡(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한다

)를, 원고 D은 인천 서구 I 대 80㎡(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고 한다,

위 제1 내지 4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J 간, K 간 도로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 61,047,000원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 48,611,500원에 각 협의취득하여 2003. 6. 19. 피고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제3 토지를 보상금 21,479,500원에 협의취득하여 2003. 7. 7. 피고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4 토지를 보상금 58,632,000원에 협의취득하여 2003. 9. 23. 피고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제5 토지를 수용보상금 67,576,000원을 지급하고 2004. 10. 12. 피고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진행 경과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8. 건설교통부고시 L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인천 서구 M, N, O, P동 일원 11,239,000㎡를 인천 Q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피고와 R를 인천 Q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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