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등 피고보조참가인은 인천 부평구 P 일원 192,687.02㎡(이하 ‘Q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Q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인천광역시장은 2007. 2. 5. Q구역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R로 고시하면서 그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9. 11. 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역 전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S로 고시하였다.
인천광역시장은 2016. 3. 7. 이 사건 사업의 시행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의 정비계획으로 Q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T로 고시하면서 그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7.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등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U로 고시하였다.
나. 피고의 수용재결 등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정한 분양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