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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6.11.선고 2009다146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9다1469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재심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나6409 판결

판결선고

2009. 6.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 ( 재심원고, 선정당사자 ) 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재심대상이 된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

즉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진행하나, 당사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절차 등을 거친 경우에는 항고 등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즉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6599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피고 ( 재심원고, 선정당사자 ) 와 선정자들 ( 이하 ' 피고 등 ' 이라고 한다 ) 을 대리한 소외 2가, 소외 1 등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재심 대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소외 1을 고소한 점, 그런데 검사는 2007. 9 .

5.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2007. 9. 28 .

소외 2에게 불기소이유통지를 한 점, 소외 2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07. 12 .

27. 위 항고가 기각되고 그 무렵 그 사실이 소외 2에게 통지된 점,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08. 1. 10. 제기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피고 등이 이 사건 재심사유를 알게 된 2007. 12. 27. 경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

그런데도 원심은 당초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 심의 소는 피고 등이 이 사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은 피고 등이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간주된 사실에 의하여 판단된 것이고 피고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증거로 채용되어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판단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등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사유에 기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

따라서 위 재심사유에 기한 이 사건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될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 등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인인 피고 등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피고 등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차한성

선 정 자 목록

1. 신민수

서울 관악구 신림동 315 - 4 삼웅빌리지 나동 비02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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