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재심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재심사유를 주장한다. 가.
피고(재심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형식적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그와 같이 무효인 재결을 전제로 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되는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무효인 피고(재심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을 전제로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취지에 소송물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장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11. 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7. 11. 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1. 29.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사실, 재심대상판결이 2017. 12. 1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무렵 두 재심사유를 모두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2019. 4. 4.자 제2회 변론조서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를 안 2017. 11. 2.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