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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선고 2015재두559 판결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사건

2015 재두559 국가귀속 결정처분취소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법무부장관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0. 10. 28. 자 2010두12576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 .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 재심원고 ) 가 부담한다 .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

피고 ( 재심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

그런데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상고심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 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 대상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상고기각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1. 11. 12 .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대법원 2011. 7 .

14. 선고 2011재다 380, 2011 재다397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의 정본이 2010.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5 .

10. 26.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피고가 재심 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피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서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재다3035 판결 등 참조 ), 이와 달리위 대법원판례의 변경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제소기간을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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