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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8재다29595
대여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재심사유 주장의 요지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청구하는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피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D 우리사주조합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재심대상판결 소송절차에서 이미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그 주장이 배척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재심사유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2016. 12. 13.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6. 9. 2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그 날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8. 12.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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