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3434 판결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1(863),57]
판시사항
재심제기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사유를 안 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대영수산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안중옥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사유를 안 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84.1.11. 대법원판결문을 송달받고도 30일이 훨씬 경과한 1988.12.14.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행정소송사건의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안 정옥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부당하다는 점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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