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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53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서 출입구 쪽을 향하여 혼잣말로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을 향하여 욕을 한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 D과 일면식조차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경찰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로 당시 경찰서에는 피해자의 동료경찰관과 C 밖에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H지구대 직원들이 피고인을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임의동행을 했는데, 피고인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여 임의동행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

대기석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리를 이동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C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피고인이 경찰서에 있는 형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서에 온 이유에 대해 물어보아 형사들이 임의동행에 대해 다시 설명을 했음에도 계속 시비를 걸었다

(수사기록 제19쪽),조사받기 전에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욕을 했다

(공판기록 제52, 56쪽)고 위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공판기록 제53쪽)를 밝힌 C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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