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의 뒷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고,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동석하고 있었던 F,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 및 E과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