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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99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 피해자 F는 2013. 8. 10.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F의 얼굴에 맞닿게 비비듯이 접촉하였고, 그 후 택시에 승차하여서는 한 손으로는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 F의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처음에는 허벅지 부분을 움켜쥐듯이 잡더니 나중에는 허벅지 부분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귓가에 얼굴을 들이대고 ‘너랑 자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2013. 8. 14.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왼쪽 팔 겨드랑이에 자신의 오른쪽 팔뚝을 집어 넣어 팔을 앞뒤로 흔들고, 피고인이 팔을 빼 피해자 F의 양쪽 어깨 밑 팔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가까이 대고 문지르면서 양손을 아래위로 수차례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장면을 재연해 보였으며, ㉢ 피해자 G는 2013. 9. 29.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가와서 민소매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G의 어깨 밑 양쪽 팔뚝 부분을 잡아 위아래로 흔들면서 '뭐해'라고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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